종중, 동창회, 교회, 입주자대표회의처럼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 이름으로 돈과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거나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함께 받을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두 이름은 기준이 다릅니다
- 법인 아닌 단체 — 민법 기준의 말입니다.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치지 않았으니 법인격은 없지만, 규약과 대표자를 갖춘 단체는 법적으로 실체가 인정됩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2조), 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6조), 단체 재산은 구성원 개인이 아닌 단체 전체의 것(총유, 민법 제275조)이 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세법 기준의 말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세금 문제에서는 법인처럼 다루겠다는 뜻입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 법인 아닌 단체라도 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다뤄지기도 하고, 개인 한 사람처럼 다뤄지기도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두 가지 길
신청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단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지만 등기하지 않은 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청해서 승인받는 경우(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단체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약)이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의 의미
고유번호증 번호의 가운데 두 자리를 보면 세법상 어떤 단체로 등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82 — 비영리법인의 본점·지점,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
- 80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개인 한 사람(1거주자)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89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80과 마찬가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부동산을 팔 때 — 82로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다뤄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규약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해 생긴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서 빠집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80·89로 등록된 단체는 개인처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선산이나 예배당 부지처럼 자산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82라고 세금이 모두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접 사용'은 실제 이용 현황으로 판단하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바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승인을 받은 단체는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개인(거주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 수익사업을 하면 — 고유번호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 단체 방향 정하기 — 부동산을 보유할지, 보조금·후원금을 받을지, 회비 관리만 할지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지 정합니다.
- 규약 정비 — 목적, 재산 관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 총회와 대표자 선임 방법이 규약에 드러나게 정리합니다.
- 총회와 회의록 — 창립총회(또는 정기총회)에서 규약을 의결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 사무소 서류 준비 — 단체 소재지가 단체 명의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나 사용승낙서를 준비합니다. 소재지는 규약에 적힌 곳과 맞아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로, 1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으로 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준비서류
| 서류 | 내용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82 번호를 받으려는 경우 |
| 규약(정관·회칙·종중규약 등)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승인 요건 세 가지가 드러나야 함 |
| 대표자 선임 자료 | 총회 회의록, 선임 결의서 등 대표자·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
| 임대차계약서 등 | 소재지가 단체 명의가 아닌 경우.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
세무서마다 추가로 확인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회비 통장을 총무 개인 이름으로 관리해 온 동창회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총무가 바뀔 때마다 통장 명의를 옮기기 어렵고, 개인 재산과 섞일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칙을 고유번호 신청에 맞게 정비하고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회의록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단체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이후 단체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할 바탕이 생깁니다. 회비 관리만 하는 단체인지, 앞으로 재산을 보유할 단체인지에 따라 80과 82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상담 안내
우리 단체가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단체의 목적과 앞으로 보유할 재산 계획을 적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방향을 함께 정하고 규약과 회의록 정비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