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절차와 준비서류, 입지 확인부터 품목제조보고까지

직접 만든 식품을 온라인으로 팔거나 마트·도매처에 납품하려고 제조 공간을 알아보고 계신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시설을 먼저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후에도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입지 확인 —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2. 시설 공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게 작업장을 꾸밉니다.
  3. 위생교육·건강진단 — 신규 위생교육(8시간)을 미리 받고,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4. 영업등록 신청 — 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5. 현장 시설조사와 등록증 발급 —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6. 품목제조보고 —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별로 보고합니다.

입지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을 먼저 해야 하고, 위반건축물이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용도지역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한이 다릅니다. 서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등록이 안 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만 가능하다고 구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에서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법령 — 하수도(정화조·원인자부담금), 주차장, 소음·진동 등 다른 법령에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봅니다.

시설기준 핵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가운데 현장 확인에서 자주 보는 부분입니다.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가 아닌 다른 용도의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은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각각 구획합니다. 자동화 등으로 구획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선·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 되게 합니다.
  • 내벽은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 자재로 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칠합니다.
  • 냄새·증기 등을 내보낼 환기시설과 쥐·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갖춥니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 수돗물 또는 먹는물 기준에 맞는 물,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마친 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공사해야 하므로, 도면 단계에서 담당 부서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서류 내용
식품영업등록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위생교육 수료증 신규 교육 8시간.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영업 전에 이수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유형별로 원료 배합비율, 공정 순서, 살균 온도·시간 등을 기재
시설 배치도(내부평면도)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창고, 화장실 등 구역별 면적(㎡) 표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종업원 대상.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기도 함
수질검사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에만
HACCP 인증 신청 접수증 HACCP 의무적용 품목을 만드는 경우. 지자체 안내에 따라 요구
임대차계약서 장소의 층수·면적이 드러나게. 지자체에 따라 요구
신분증·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HACCP 의무적용 품목인지 미리 확인

어묵 등 어육가공품, 냉동 피자·만두·면류, 과자·캔디·빵·떡류, 빙과, 음료류, 레토르트식품, 김치, 초콜릿류, 국수류, 즉석섭취식품, 순대 등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이런 품목을 만들 계획이라면 작업장 동선과 구획을 처음부터 HACCP 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나중에 공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품목제조보고

영업등록증만으로는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서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해당하는 경우) 등
  • 소비기한 — 제품의 소비기한을 어떻게 정했는지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실험이 필요하면 검사기관에 맡기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에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영양표시 —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라면 포장에 영양정보도 표시해야 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직접 개발한 소스를 온라인으로 팔려는 분이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먼저 건축물대장으로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지, 토지이용계획으로 용도지역과 도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소스는 HACCP 의무적용 품목인지도 함께 봅니다. 조건이 맞으면 시설 배치도를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제조방법설명서와 신청서류를 준비해 등록을 진행한 뒤 제품별 품목제조보고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상담 안내

식품 제조 공간을 계약하기 전이라면 주소와 만들려는 제품을 적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행정사 이병기
대표행정사 이병기일반행정사 · 공인중개사 · 타오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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